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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나50596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제1심 공동피고 A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9,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7,650만 원(이후 6,800만 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 2010. 9. 1.까지(이후 2013. 8. 30.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과 관련하여 2013. 4. 7. 원리금연체를 원인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8. 6. A의 원리금 연체 보증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합계 70,157,44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출된 채권보전비용은 666,940원 상당이다.

나. A은 2012. 11. 23. 피고 C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은 2012. 11. 30. 피고 청우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우테크’라 한다)에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2. 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청우테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