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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35

특수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5:45경 위 카페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45세)에게 장난삼아 술값을 계산할 것을 권하다가 서로 시비가 생겼고 피고인이 이에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을 듣고 화가 나, 계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2홉, 약 360ml)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깨진 유리병을 휘둘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귓바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2019. 6. 10.) 전인 2019. 5. 1.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