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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7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57] 피고인은 2014. 9. 24. 17:3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음식점 ‘E’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65,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2014. 10. 7. 18:15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7703] 피고인은 2014. 10. 25. 17: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5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여인숙에서 2015. 2. 9.까지 숙박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위 여인숙에서 퇴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여인숙 7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0. 00:20경 인천 남동구 O주택 앞에서 위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경위 P에게 현행범인체포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Q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P에게 자신의 이름을 ‘Q’, 주민등록번호를 ‘R’이라고 고지하였고, 이어 정각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