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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5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1: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66km 초과한 시속 12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버스정류장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절통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좌상 등 중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중상해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상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