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 피고인은 2011. 2. 14.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서산시 C 빌딩 3 층에서 ‘D 어학원’ 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자녀를 미국 또는 호주로 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
미국 연수프로그램은 현지까지 왕복 비행기 표와 숙소를 제공하고 미국 현지 여행을 다니면서 사용할 비용까지 포함해서 1 인당 비용이 1개월에 300만 원을 내면 되고, 호주의 경우는 현지까지 왕복 항공비용과 3개월 간의 숙소와 3개월 간 현지에서 다닐 어학원의 학원비를 제공하는데 1 인당 비용이 1년에 1,100만 원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자녀를 미국 또는 호주로 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한 은행을 비롯한 제 1 금융권에 합계 약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SC 캐피탈을 비롯해 제 2 금융권에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F을 비롯한 친구들에게도 합계 약 2억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연수생들을 모집해서 기존 연수생들에 대한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기존 연수생들에 대한 환 불금을 반환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 식으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 초순경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솔 레이어 카지노에서 룰렛게임과 바카라게임을 하면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도박 빚까지 부담하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자녀를 미국 또는 호주로 어학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