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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25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1: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원룸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명제한의원 쪽에서 보 림 탕 쪽으로 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야간 시간대 라 주변의 밝기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8 세 )를 뒤늦게 보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7. 8. 28.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