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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6857

해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은 84,112,356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46,823,673원과 그 중 4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