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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5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다가, 변론 종결 일인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2. 14. 3,000만 원을 채권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았으나, 이를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원금을 반환해 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에 투자 처를 H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반환하여 줄 능력이 있었으며, 원심은 피해자 F이 배당 받은 횟수를 오 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만난 적이 없어 기망한 적도 없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27. 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이루어진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극구 부인해 오다가 2018. 8. 29.에서야 이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이에 관한 사실 인정 및 판단은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자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1 내지 3차 계약에서 원금 반환 약정을 하였는 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