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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8 2019가단51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인데, 피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6. 5. 9. 접수 제94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5. 9.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C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 대위 행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형인 C은 2004년 1월 경 피고에게 ‘C이 부모님의 장례 및 묘소 개장 등 선산일 등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2006년 1월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조치도 감수하고, C의 장남 D과 차남 E도 함께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이 위 각서에 기재된 차용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6. 6. 9. 위 2004년 1월자 각서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