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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4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9,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