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206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2두22065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재현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7822 판결
판결선고
2013. 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