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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915

절도교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병합심리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고합 260 등 병합 )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여 2021. 1. 13.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0노1155)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 상해 등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 범죄사실’ 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고합 260)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