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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190

사기

주문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B, C로부터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금에 쓸 용도로 돈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사실오인).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과 피해자 P은 함께 W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사실오인).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제1 원심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 고금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고금매입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해서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1. 25.경 4,500만 원, 2011. 11. 15.경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고금매입 비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옥가공사업 비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고금매입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