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7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6: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두 문로 71번 길 제 2 경인 고속도로 신 천 IC 부근을 서울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여, 35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차량이 2 차로에서 1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흥시 두 문로 71번 길 제 2 경인 고속도로 신 천 IC 부근에서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고의로 중앙 분리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 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블랙 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