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래 공소기각의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피하여 룸 안으로 도망간 성명불상의 여자와 그 일행들이 숨어 있는 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이 씨발년놈들, 가만히 안 둘꺼다, 어서 나온나.”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룸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룸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다가 팔꿈치로 룸 출입문에 붙어 있는 유리를 수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전기난로 등 재물을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사 H, 경위 I, 경위 J, 경위 K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① 피고인 B는 욕설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대형 양초(지름 약 19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위 H의 왼쪽 손등을 내려찍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K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고, ②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 J, K,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H,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③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어 가슴을 내 보이며 바닥에 드러누워 “이 씨발놈들이 사람 잡는다.”라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위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우측수배부, 경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