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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5 2020고단3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09. 17:25 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방면에서 여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63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09. 17:25 경 아산시 탕정면 갈 산리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