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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7고합30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3세) 은 연인 관계였다가 2017. 8. 경 헤어졌다.

1.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18:3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F BMW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순천 톨게이트를 지나 남

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부산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통영시 부근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순천으로 돌아가자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남해 고속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회 때리고, ‘ 너 고속도로에서 사고 쳐서 진짜 죽고 싶냐,

기름 떨어질 때까지 오늘 다녀 보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면서 같은 날 23:4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시 부근에 이르렀을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남해 고속도로에서, 핸드폰으로 피고 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피해자에게 녹음을 중지하고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호일로 싸여 진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어 ‘ 오늘 왜 고속도로로 왔는지 아냐, 오늘 내가 죽을 거야,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칼로 내가 죽을 거야, 넌 평생 그 원한으로 살아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자료 관련; CD, 녹취록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