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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167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7. 19:4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H, L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니 년이 그년이냐, 개 같은 년, 나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0:10경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M아파트 뒤뜰에서 N 등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I에게 ‘307동 201호에 사는 I이 이 쌍년아 내 남편하고 바람난 년, 20살이나 어린 년이 내 남편 꼬셔서 돈 뜯어 내고 딸년들은 좋겠다,

이 집도 내 남편 돈 뜯어서 산거야, 이 개 같은 년아’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인천 남구 O빌딩 601호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Q과 내연의 관계가 아님에도 R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네놈이 S과 바람 나 집을 나갔잖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12:37경 인천 남구 O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P 공증사무실에서 직원인 T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직원인 U에게 ‘H이 외도를 했다.

내가 심부름 센타를 통해 미행을 해 봤는데 H이 집을 나간 뒤 어떤 년이랑 살림을 차렸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7:25경 위 법무법인 P사무실에서 직원인 V, W, X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직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야 돼, 법무법인 대표가 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