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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22 2020가단12941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주문

1.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