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 A 및 원고 B의 승계참가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00776...
1. 기초 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2015나100776 사건의 변론종결일(2015. 12. 9.) 기준 기초 사실 ⑴ 원고 A과 원고(탈퇴) B는 공주시 E 전 463㎡(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던 공유자들이었고, 피고는 F 대 21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⑵ 피고 토지는 별지 1 인근 지적편집도 표시[별지 1 인근 지적편집도상 ‘원고’로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소의 피고를 뜻하고, ‘피고들’로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소의 원고 A과 원고(탈퇴) B를 뜻한다]와 같이 G 소유의 H 전 456㎡, 주식회사 지광아이예스 소유의 I 대 861㎡(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및 J, K 소유의 L 전 741㎡와 인접하여 있고, 위 토지 북쪽으로는 산이 인접하여 있다.
⑶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통로는 공주시 M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를 통과하여 원고들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4 지점에서 6 지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지나는 통로와 I 토지를 이용하는 통로가 있었으나, I 토지의 소유자가 성토작업을 하고 피고 토지와의 경계선에 약 2m 높이의 석축을 세워두어, I 토지를 이용하여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M 토지와 원고들 토지를 통과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를 수 있었다.
⑷ 원고 A과 원고(탈퇴) B는 위 ⑶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I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지 못하게 된 이후인 2014. 5. 10.경 원고들 토지 위에 돌을 쌓아두고 2014. 5. 14.부터는 축대공사를 진행하여 원고들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6, 7, 8, 9를 연결한 선상에 높이 1.5m, 길이 5m의 석축을 축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고 A, 원고(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