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선물투자를 하다가 투자금이 손실되자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위 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다음 이를 이용해 위 계좌에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8. 오전경 B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유)C 명의 B은행 계좌(D)로 150만 원을 입금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15:31경 인천부평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B은행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B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의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회신자료, 압수영장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