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불허가 검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4. 3. 28.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종전 공소사실에 그 기재 채무와 함께 ‘동보건설 주식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잔금 109,760,000원, 발코니대금 11,088,000원, 중도금 대출이자 17,166,571원, 신용보증료 637,200원, 잔금연체료 23,476,872원, 발코니대금연체료 2,371,641원 등 총 164,500,264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공소장변경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나,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신청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없어 허가하지 않는다.
3.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