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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1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9. 3.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