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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01725

마방비등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3,000원 및 그중 13,238,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3.부터, 나머지 89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C에서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2015. 5. 28.부터 2016. 5. 27.까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승용마를 위탁하고 이 사건 승마장에서 기승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기승비 및 마방비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 7월경부터 계약기간 만료 무렵까지 약 10개월간 피고 소속의 승용마를 기승하는 비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9. 23.경에는 원고 소유의 승용마에 대한 남은 계약기간(7개월) 동안의 추가 건초비로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5년 12월 초에 피고가 마방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승용마가 있던 마방의 문이 열려 있는 바람에 밤중에 원고의 승용마가 마방 밖으로 나와 다음 날 말들에게 먹이려고 마사 내에 쌓아두었던 사료를 먹고 돌아다니다가 앞다리를 어딘가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승용마의 치료비용으로 1,333,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11월경 피고의 부탁으로 겨울 추위에 대비한 이 사건 승마장의 마방의 비닐막음 및 바닥공사를 공사업자인 D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고, 그 공사비용 1,8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년 11월경 원고에게 남은 6개월 치 기승비 및 마방비 등을 반환하고, 기승비 및 마방비 등을 인상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위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승용마를 데리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