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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0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D 새마을 금고 전무로 재직하면서 새마을 금고의 금융신용복지사업 등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실무책임자였던 사람이다.

당시 D 새마을 금고는 2014. 10. 경부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요가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요가교실의 실무책임자로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회원들 로부터 받은 회비를 새마을 금고에 입금시켜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른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였다.

1. 2015. 7. 1. 경 범행 피고인은 D 새마을 금고 요가교실 회비를 개인 명의 통장에 위 새마을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1. 경 새마을 금고 직원 회식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561,000원을 인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경 위 1 항과 같이 보관 중이 던 요가교실 회비 중 300,000원을 여름휴가 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경 위 1 항과 같이 보관 중이 던 요가교실 회비 중 400,000원을 명절 떡값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복지사업 운영지침 등 내부 규정 서류, 요가교실 회비관리 통장 내역서

1. 새마을 금고 복지사업 전산 입력방법, 2015년 새마을 금고 복지사업 운영실적 전산 입력 통보, 요가 회원 등록 신청서, 각 공문, 현수막 및 홍보 물 비치사진, 요가교실 지원 내역, 직원 업무 분장 및 사무 인수인계의 건, 요가 수강료 정산관련자료, 녹취록, 각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