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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3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성네거리 쪽에서 남부고속주유소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전과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