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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365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2015. 7.경까지 1,0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5. 11.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5. 11. 2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각 인도하고, 연체차임 1,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5. 8. 11.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7. 31.부터 장래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8월분 차임은 2015. 8. 11.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증ㆍ개축 및 보수공사비 1,200만 원, 전기ㆍ수도 계량기 설치비 85만 원, 누전 공사비 40만 원, 화재로 인한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