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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4778』 피고인은 2017. 3. 4. 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 현재 살고 있는 인천 E 집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다가 2017. 3. 6. 자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더 큰 집으로 옮기다 보니 전세 보증금 잔액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빌려 주면 남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2017. 3. 8. 경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거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6. 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법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543』

1. 횡령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 주 )F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1,600만 원 상당의 보링 기와 1,800만 원 상당의 선반에 대한 리스계약을 하면서 2014. 8. 11.부터 2017. 8. 11.까지 3년 간 매월 사용료 1,236,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보링 기는 2017. 8. 경 인천 남동구 I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선반은 2017. 4.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9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17:45 경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