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2992 | 부가 | 1998-05-13
국심1997광2992 (1998.5.13)
부가
기각
청구외 ㅇㅇㅇ이 실질사업자라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7.1부터 운수보관업(상호 : OO용달)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 소재)와 92.5.12부터 신문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한바 있다.
처분청은 동 판매협의회로부터 회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문운송수수료 신고누락금액을 산출하고 97.2.15 청구인에게 9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OO,480원,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62,120원,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691,810원, 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691,810원,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416,780원,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05,530원, 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576,270원, 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796,340원,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663,550원 및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64,720원 합계 27,63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이의신청 및 97.7.5 심사청구를 거쳐 9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5.12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바, 92.6.10 이후의 신문운송수수료 수입은 청구외 OOO의 수입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그 신문운송수수료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외 OOO이 실질사업자라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92년 1기부터 96년 2기까지의 신문운송수수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와 신문운송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처분청에서 동 협회에 조회하여 청구인의 신문운송수수료 신고누락금액(94년 1기~96년 2기 : 156,860,136원)을 확인하였고, 자료가 페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년도별로 신고누락금액(92, 93년 : 73,427,136원)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92.5.12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 회장과 작성한 신문 및 간행물 운송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계약을 해약코저 할 때에는 15일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청구인은 동 신문운송계약이 92.6.10 이후 해약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 회장(청구외 OOO)이 97.2.21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문운송수수료(94년 : 63,454,600원, 95년 : 67,582,300원, 96년 : 41,509,OO0원)를 수령한 사실이 년도별ㆍ월별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청구인 계좌번호 : 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2.6.10 동 판매협의회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날 이후분에 해당되는 신문운송수수료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2년 1기부터 96년 2기까지의 신문운송수수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