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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 D의 관리차장으로 2015. 3. 3. 10:50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 현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F(여, 51세)와 입주자대표들이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건에 관해 논의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3주)

1. 핸드폰 촬영 동영상(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