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2012. 12.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B에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하던 재판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여 나를 보석으로 석방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임료 8,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현재 2,000만 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 6,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보석으로 석방되면 즉시 그 차용금을 상환하고, 석방이 되지 않으면 수임료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석방되면 지인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할인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50%를 지급할 예정이므로 반환하는 데는 문제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양도성 예금증서 존재유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지인과 할인금 분배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어 양도성 예금증서 할인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액은 약 1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수사보고(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