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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059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33,980원 및 그 중 21,473,36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10.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9. 4. 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미래에셋 보험가입금액 : 30,000,000원 보험기간 : 2009. 4. 1.부터 2011. 3. 31. 보증내역 :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채무만 담보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 주계약명 : 미래에셋 설계사 위촉계약 등

나.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설계사 위촉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고는 위 위촉계약에 따라 미래에셋에게 21,473,360원의 수수료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21.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기하여 미래에셋에게 21,473,36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31.을 기준으로 구상원리금 잔액은 35,433,980원(= 원금 21,473,360원 지연손해금 13,960,620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35,433,980원 및 그 중 원금 21,473,36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10.까지 연 12%의 약정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3.말경 미래에셋을 퇴직하였고, 당시까지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들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2) 그런데 피고가 퇴직한 이후 미래에셋의 관리소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