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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0:5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17. 5. 14.) 직후로서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2017. 4. 17.)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동기 없이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주 취로 인한 폭력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