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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9.경 피고인의 집 주변 논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에 ‘논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2008.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다쳐서 입원한 것이 아님에도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 보험금 명목으로 1,192,0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963,53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동전화 통화내역, 의무기록 분석내용, 의무기록 차트, 보험금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15. 6.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