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E이 2019. 6. 23. 04:30경 이 사건 음식점 내 한 테이블에 동석한 청소년 5명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맥주 1병,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2.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3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여 원고의 종업원을 기망하였으므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를 말한다.
에 따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점, 위 청소년들이 성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외관상으로도 성인으로 보였던 것에 비추어 원고의 종업원이 고의로 청소년임을 알고 그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로부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술의 양도 적고,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종업원들을 철저히 교육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