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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2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2451] 피고인은 2016. 8. 22.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송림로 50 앞길에서 부천시 오정구 약대 오거리 앞길까지 약 17.5km 의 거리를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05] 피고인은 2016. 9. 26. 23: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평 천로 725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평 천로 719 앞길까지 약 70 미터의 거리를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전력이 소년보호처분 2 차례, 벌금형 4 차례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두 차례나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양육하였고, D 직원으로 10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결과 점 장에 승진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