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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소재 D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사월교 방향에서 경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태왕귀빈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경산역 방향에서 사월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차량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봉고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