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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합20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3. 18. 07:45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4**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던 상태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 위 건물 14 층 복도 끝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 여, 62세) 의 주거 지인 위 오피스텔 14** 호의 출입문이 열려 있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면 그 죄책감에 자살하기가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 가 부엌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14** 호의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간이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할 마음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칼날을 들이댄 채 “( 침대에) 누워, 누워 ”라고 지시하며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몰아갔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세게 잡아 쥔 나머지 손에서 피가 난 것을 보고 당황해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 약을 가지고 오겠다 ’며 피고인을 속이고 그 자리를 벗어 나 현관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03:55 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 자인 F 편의점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절취한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 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검증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