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210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외 2 필지 지상에 건축예정인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탁회사이고, 원고 A, B은 소외 E의 소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자들로부터 전매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나. 소외 F과 G(이하 통칭할 때는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분양지원 용역계약을 맺은 직원들이며, 주로 분양사무실에서 전화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소외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공고에 따라 2014. 4. 21. 청약신청을 하였고, 추첨 결과 F은 3211호에, G은 3208호(3211호와 3208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소외인들은 2014. 4.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각 분양금액 215,400,000원(각 계약금 21,54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2014. 4. 25. F과 사이에 F이 분양받은 3211호를 전매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21,54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G과 사이에 G이 분양받은 3208호를 전매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21,540,000원을 원고 B의 아내인 소외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소외인들과 정상적인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각 송금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