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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원래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