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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450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80,000,000원, 전세기간 2017. 3. 7.부터 2019. 3. 7.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전세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인 2018. 10.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위 전세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면서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1831호로 위 아파트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9. 4. 25. 원고는 2019. 4. 25. 피고에게 ‘오늘 이사를 나가니 인수인계를 위해 관리실에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F부동산에 인수인계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다(을 제1호증).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은 2019. 3.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위 아파트 인도일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