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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422에 있는 교차로를 모현 방향에서 둔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흰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둔전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이 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7. 7. 28. 00: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