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4.09 2019구합7886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는 2016. 11. 18., 2016. 12. 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의 현지조사 의뢰에 따라 2017. 7.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6.부터 2017. 5.까지 총 36개월로 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근거하여 1년(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총 부당금액: 2,999,75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2,853,150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501,86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351,290원)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6,60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 요양기관이 아닌 대표자가 입원진료 기간 중에 전화로 진료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 사실이 있음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