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B과 사이에 ‘피보험자: D(대표 B)’, ‘보험목적물: 청주시 청원구 C 지상 D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 설치기계, 공기구, 재고자산 및 집기비품 일체‘, ’보험기간: 2013. 4. 26. ~ 2018. 4. 26.‘, ’보상한도액: 2억 7,500만 원‘으로 된 ’무배당 메리츠 M-Plex 재물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4. 5. 04:47경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해 있는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 운영의 ‘E’ 건물(이하 ‘피고 점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점유건물의 일부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일부, 내부 기계,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충북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팀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식하였다.
피고 점유건물의 분전반이 있는 벽면 주변에 많은 연소흔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공장 벽면을 타고 천장으로 연소 확대된 형태가 보임. 전산전력계의 인입선이 피고 점유건물 안쪽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의 메인차단기로 연결되어 각각의 차단기로 분배되어 내부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통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음. 피고 점유건물의 분전반(메인차단기는 꺼진 상태임)으로 인입된 전원측의 우측 2번째 차단기에 연결된 연선에서 전기적인 이상흔(단락흔)이 있었음. 조립식 패널의 벽면 등 전체적인 연소흔의 패턴을 볼 때 피고 점유건물의 분전반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연소가 시작되어 우측 벽면으로 상승 확대되어, 붙어있는 이 사건 건물 천장 부위로 확대 연소되어 진화된 형상임.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5. 6. 11. 피보험자 B에게 보험금 31,583,39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