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