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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