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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92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을 중국인 C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2번 연길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D(2018. 4. 26. 구속기소)을 통해 조직원인 전화상담원들을 교육, 지휘 및 관리ㆍ감독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E, 중국국적)은 중국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위 조직원들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위 콜센터 팀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2번 연길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중국에 입국한 상담원들로부터 여권 및 휴대폰을 받아 별도 관리하고,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주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상담원별 지출 및 분배금액을 장부에 정리하며,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총책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2018. 7. 17. 구속기소), G(2018. 7. 17. 구속기소), H(2018. 7. 17. 구속기소), I(2018. 7. 17. 구속기소)은 D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J 등의 제안으로 2016. 10. 1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