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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5나313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교통사고의 발생 G은 2010. 10. 27. 7:30경 F 아반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용연동에 있는 한국전력발전소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편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당시 편도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의 치료 경과 및 증상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후 H병원에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J의원, K병원,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I병원 등에서 통증 완화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K병원에서 2011. 2. 교통사고 이후 지속되는 좌측 두통, 안면 감각 이상 및 통증 등 자율감각계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11. 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을, 울산대병원에서 2011. 12. 2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을 각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2011. 8. 이후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2011. 11. 20. 이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원고 A은 피부 온도 변화, 손의 색깔 변화, 부종, 땀 분비 이상의 양상을 보이며, 좌측 손, 발에 이질통이 나타나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원고 A의 위와 같은 질환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