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6. 10. 선고 2010두4711 판결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5886 (2010.02.03)
전심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9구합847 (2009.09.23)
제목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
요지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