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29 | 관세 | 2010-04-29
조심2010관0029 (2010.04.29)
관세
기각
물품에 대하여 제4107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의견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소가죽’(COW CRUST LEATHER, 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건조한 크러스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4104호(할당관세율 0%)로 처분청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OOO 2008-12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8.12.29.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그레인 스프릿’으로 보아관세율표 제4107호(기본관세율 5%)로 분류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2009.6.2. 청구법인에게 보정안내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2009.6.5.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위 세번으로 보정신고하고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원을 납부한 후 수리를 받았다.
다. OOOO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OOO(OOOOOO)에 품목분류질의하였고, OOO 사무국에서 2009.8.27.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된다고 회신(OOOOOOOO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한다면 그 기준일이 OOO의 품목분류 결정일인 2009.8.27.이므로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제410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9.10.12. 보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12.1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한 2008.12.29.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 이후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동 세번으로 분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이 아니며, 그렇다면 과세관청 및 수입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OOO 사무국의 결정일인 2009.8.27. 이전에 수입신고된 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관세율표 제4104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소급과세금지 및 비과세관행 성립의 주요기준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일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이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2008.12.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OO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세율표 제4107호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하였는바, OOO 품목분류결정일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동 결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쟁 점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OOO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OOO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OOO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1.15. 및 2007.11.16. OO세관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4104호로 분류결정한 것에 따라 2008.12.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쟁점물품을 제4104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2008.12.29. OOO 2008-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2009.6.2. 청구법인에게 보정안내통지를 하자, 2009.6.5. 제4107호로 보정신고·납부하였다.
(2) OOO 2008-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결정하고 그 시행일을 2008.12.29.로 한다는 점을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OOO 홈페이지 인터넷 통관포탈의 품목분류검색부분에 올려진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OOO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장은 OOO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09.8.27. OOO 사무국으로부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제4107호에 분류된다는 의견(OOOOOOOOOOO)을 받은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한다면 그 기준일이 OOO의 품목분류 결정일인 2009.8.27.이므로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제410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9.10.12. 보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12.29. OOO 2008-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관세율표 제4107호로 분류결정하여 각 세관에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을 비롯한 각 세관에서 추징고지 등 조치를 한 사실, OOO 2008-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결정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OOO 홈페이지의 품목분류검색창에 올려진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이 제4107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은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2008.12.29.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2009.8.27. OOO 사무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107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 것은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의견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2008.12.29. 이후인 2009.12.30. 관세율표 제4104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2009.6.5. 제4107호로 보정신고·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104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