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9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9. 01: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같은 날 01:54 경 목적 지인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가슴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27.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